녹산산업단지 방사선 누출 관련 작업중단
방사선 사용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 실시
사업장 근로자 및 주변근로자에 임시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근로자 및 주변근로자에 임시건강진단 실시
작성 : 2012년 01월 21일(토) 15:10 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이원두)은 "지난해 12월 30일 언론에서 보도된 '부산 송정동 녹산공단내 사업장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정됐다' 는 보도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2012년 1월 12일 조사결과 발표) 녹산공단내 방사선이상준위가 제보된 해당 작업장의 경우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벽의 모서리 틈새를 통해 인접한 도로변으로 방사선이 누설됐다" 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녹산공단 내 방사선 사용 사업장(20개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일제감독(2012. 1.30∼2012. 2.10)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이상준위가 제보되어 작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주변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협조,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김동규 기자 기사 더보기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녹산공단 내 방사선 사용 사업장(20개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일제감독(2012. 1.30∼2012. 2.10)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이상준위가 제보되어 작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주변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협조,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artcam16m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