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2월 10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현장 영치
작성 : 2012년 01월 25일(수) 12:30 가+가-
거제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연중 영치한다.
이는 시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업무용 차량과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견인,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차주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치증을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제시하면 시는 영치를 풀고,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돌려준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24시간을 넘어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의무보험),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차량은 올 2월 10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는 시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업무용 차량과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견인,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차주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치증을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제시하면 시는 영치를 풀고,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돌려준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24시간을 넘어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의무보험),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차량은 올 2월 10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