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점, 어린이보호구역 중점 견인
작성 : 2012년 02월 06일(월) 18:29 가+가-
거제시가 오는 3월 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한다.
이는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거제시가 도로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 왔음에도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데 따른 강력 단속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야간 및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견인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견인 할 수 있다.
견인 대상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옥포1․2동 6개동을 우선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견인 보관소 위치는 고현동 소재 신오교 주변(미남호 선착장 주변)으로 견인차량 반환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반환시간 외에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견인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5㎞까지 2만 원으로 매 1㎞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보관료는 최초 1시간 1천 원이며, 1시간 초과 30분마다 500원이 더해진다.
특히, 불법 주ㆍ정차로 견인이 될 경우 과태료․견인료․보관료를 합산해 최소 7만원 내지 최대 10만원 정도 부과된다. 견인된 차량을 돌려 받을려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한다.
견인을 한 달여 앞두고 시는 19개 면ㆍ동은 물론 양대 조선소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이번 견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인도․횡단보도․도로모퉁이 등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우리시 여건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가까운 곳은 가급적 걸어 다니고 또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는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거제시가 도로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 왔음에도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데 따른 강력 단속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야간 및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견인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견인 할 수 있다.
견인 대상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옥포1․2동 6개동을 우선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견인 보관소 위치는 고현동 소재 신오교 주변(미남호 선착장 주변)으로 견인차량 반환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반환시간 외에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견인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5㎞까지 2만 원으로 매 1㎞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보관료는 최초 1시간 1천 원이며, 1시간 초과 30분마다 500원이 더해진다.
특히, 불법 주ㆍ정차로 견인이 될 경우 과태료․견인료․보관료를 합산해 최소 7만원 내지 최대 10만원 정도 부과된다. 견인된 차량을 돌려 받을려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한다.
견인을 한 달여 앞두고 시는 19개 면ㆍ동은 물론 양대 조선소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이번 견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인도․횡단보도․도로모퉁이 등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우리시 여건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가까운 곳은 가급적 걸어 다니고 또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