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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장군에 한전 보상금 13억원 회수촉구
작성 : 2012년 02월 08일(수) 10:22 가+가-
감사원은 부산 기장군이 법원에 공탁한 한전 사권설정 보상금 13억여원이 아무런 실익도 없이 법원에 공탁되어 예산만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감사원은 적법한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공사를 방해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이 사용료를 공탁하도록 지시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 촉구와 기장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또 서울지법에 공탁되어 있는 13억2675만원을 회수한 후 예산에 세입조치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장군수에게 통보했다.

기장군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군유임야에 대해 한전에 사용허가한 후 2009년 12월 15일 사권설정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해 12월 29일 군유임야 사용료 13억여원을 세입조치했다.

감사원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주민들이 지상권 사용료를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30일 아무런 법적 근거나 한전 측의 귀책사유 또는 한전 측과의 합의도 없이 한전 측에 일방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 요청 및 계약 해지에 따른 기납입 사용료를 환급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전 측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기장군에서는 2010년 12월 27일 예비비를 사용, 재원을 마련한 후 2011년 1월 7일 기장군 00계장을 수령전달인으로 지정해 이 금액을 00계장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해 1월 10일 한전 본사를 방문, 위 금액을 전달했지만 한전에서는 수령을 거절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에서 거부한 위 금액을 원래대로 세입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기장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윤우봉 기자 기사 더보기

ydm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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