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사용 집중단속 한다
작성 : 2012년 02월 10일(금) 15:31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는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막아 실수요 농가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양이 공급되도록 투명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경남지원은 농기계 보유현황 과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비교, 위반 우려가 있는 농가는 반드시 조사원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기동단속반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6명의 조사공무원을 편성·운용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국세청 통보, 면세유 회수, 2년간 공급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농기계 구입, 폐기, 양도 등 변경에 따른 신고 유무 등이며 농기계 사용여부도 현장확인한다. 단속은 사용량이 많은시기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처음 도입돼 26년째다.
면세유 공급을 통해 정부가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일부 농업인은 “배정된 물량이 내 몫”이라는 인식 등 그 동안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꾸준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편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는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막아 실수요 농가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양이 공급되도록 투명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경남지원은 농기계 보유현황 과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비교, 위반 우려가 있는 농가는 반드시 조사원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기동단속반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6명의 조사공무원을 편성·운용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국세청 통보, 면세유 회수, 2년간 공급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농기계 구입, 폐기, 양도 등 변경에 따른 신고 유무 등이며 농기계 사용여부도 현장확인한다. 단속은 사용량이 많은시기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처음 도입돼 26년째다.
면세유 공급을 통해 정부가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일부 농업인은 “배정된 물량이 내 몫”이라는 인식 등 그 동안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꾸준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편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