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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필, 미니홈피 블로그에 악플러 공개
작성 : 2012년 02월 13일(월) 13:14 가+가-
방송인 강병규의 악플러 신상공개 논란에 이어 ‘악플과의 전쟁’ 에 나선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 교수(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가 악플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중 일부를 12일 새벽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에 공개했다.

이 교수는 악플러 사법처리 결과를 공개한 이유로 "네티즌이 인터넷에 댓글을 쓸 때 사법당국의 처벌사례를 공개해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거나 벌금을 내는 일을 막고 건전한 댓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 이라고 밝혔다.

이광필이 1차적으로 공개한 악플러는 2명이다.

그는 이들을 '아마추어 악플러' 라고 불렀다. 이광필은 “아마추어 악플러는 단순하다. 악플이 어떤 결과를 생산하는지 모르고 올린 사람을 뜻하며 ‘프로 악플러’ 와 차이나는 것은 선동성에 있다” 고 설명했다.

공개된 한명의 악플러는 29세 K씨로 이광필이 수년 전 운영했던 서울 신촌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해고된 사람이다.

김씨는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광필이가 선행을 펼칠 사람이 아니다. 어깨가 좀 넓은 사람을 옆에 앉히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사람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묻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고발을 당해 1월 26일 법원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에 사법처리됐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정직성•성실성•명성 등을 모욕•조롱•사곡하거나 혐오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의 가족•사업 및 직업에 대해 치욕·기피·불명예 등을 초래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내용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악플러 25세 최모씨로 이광필이 맥도날드 할머니에게 티셔츠를 기부하러 갔던 일을 빗대어 "할머니 옷벗기는게 니 취미냐 ㅋㅋㅋㅋㅋ 더러운 새끼 나이 똥으로 쳐먹었네"라는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악플을 썼다. 그러나 이광필에 의해 고발당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지난해 11월28일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에 사법처리됐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다.

이광필은 "이번 나의 악플과의 전쟁에서는 14세 이상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아무리 학생이라도 인터넷문화를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악플에 시달리기 쉬운 연예인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신속히 몇 사람을 캡처(도메인 첨부된 것)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 특히 명예훼손에서 대부분 허위사실이 많은데 허위사실을 밝혀내는 곳이 수사기관이라 쉽지 않기에 사실적 명예훼손으로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해야 한다. 악플러 수가 많을 경우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분산해 고소하라. 너무 많으면 한 곳에서 철저하게 악플러를 집중 수사하기가 힘들다.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언론을 통해 신속히 밝히고, 악플러들을 추가하라. 수사기관에서 신원확인할 때까지는 악플을 삭제하면 안된다. 경찰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한 뒤 삭제하라고 할테니 화가 나도 참고 그때 삭제해야 한다. 삭제 도중 반발하는 악플러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프로급 악플러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전부 캡처해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라. 이들은 악플을 계속 올린다. 올라오는 즉시 바로 신속히 켑처해 제출하라. 악플의 횟수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삭제하지 말고 계속 올리는 악플을 켑처해 제출해야 한다. 아무리 프로 악플러도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한 뒤에는 대부분 자진 삭제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삭제했다고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가 반드시 사법처리한다."

이광필은 ‘악플은 간접 살인행위’ 라며 "연예인들도 인기 때문에 악플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연예인들을 위해서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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