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리 금융직원 공무원 등 10명 입건
작성 : 2012년 02월 21일(화) 23:16 가+가-
거제경찰서는 21일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착공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거제시 한 영어조합법인 대표 K모(5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출이 불가능한 건물을 담보로 K씨에게 대출을 해준 A조합 직원 Y모(58)씨 등 7명과 K씨의 법인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 L모(42)씨 등 2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A조합 직원 K씨는 2009년 6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명단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거제시에 신청, 6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K씨는 이 자금으로 착공한 4층 규모의 냉동저장시설을 담보로 A조합에서 1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조합은 K씨가 여신업무 규정상 대출부적격자이고 법인 건물 전체가 개인채무 관련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었으나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시 직원 2명은 국고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K씨의 법인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 수사과 서영천 지능팀장은 "국고보조금 전액이 투입된 이 건물은 A조합에 담보로 잡혀있는 등 정상 회수가 힘든 상태”라며 ‘관계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또 대출이 불가능한 건물을 담보로 K씨에게 대출을 해준 A조합 직원 Y모(58)씨 등 7명과 K씨의 법인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 L모(42)씨 등 2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A조합 직원 K씨는 2009년 6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명단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거제시에 신청, 6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K씨는 이 자금으로 착공한 4층 규모의 냉동저장시설을 담보로 A조합에서 1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조합은 K씨가 여신업무 규정상 대출부적격자이고 법인 건물 전체가 개인채무 관련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었으나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시 직원 2명은 국고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K씨의 법인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 수사과 서영천 지능팀장은 "국고보조금 전액이 투입된 이 건물은 A조합에 담보로 잡혀있는 등 정상 회수가 힘든 상태”라며 ‘관계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