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조선 사내하청 불법파견 여부 조사해야”
변광용 예비후보 논평, ‘불법 비정규직’ 여부 조사 촉구
작성 : 2012년 02월 24일(금) 10:45 가+가-
변광용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 하청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되고 있다.
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따라서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변 예비후보는 “양대 조선의 경우 3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차별과 설움을 당하고 있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핵심적 차이는 원청에서 노무를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도급형식이라 하지만 파견근로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파견근로라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며 “양대 조선이 혹 불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토대로 도급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기회에 관계당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지난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판결은 인력도급 형태로 만연해 있는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과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청기업의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못박으면서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따라서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변 예비후보는 “양대 조선의 경우 3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차별과 설움을 당하고 있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핵심적 차이는 원청에서 노무를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도급형식이라 하지만 파견근로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파견근로라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며 “양대 조선이 혹 불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토대로 도급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기회에 관계당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지난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판결은 인력도급 형태로 만연해 있는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과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청기업의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못박으면서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