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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전 거제시장 결심공판 연기
작성 : 2012년 03월 02일(금) 11:40 가+가-
I공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결심공판이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29일 오후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결심대신 증인으로 신청된 임천공업 이 회장의 증인신문 등 간단한 공판으로만 재판을 끝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심 중이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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