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 추진하자 사등 주민 ‘집단반발’
작성 : 2012년 03월 09일(금) 18:43 가+가-
사등면민들이 지석리에 레미콘 공장 신설이 추진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거제시 사등면 지석공설운동장 옆 실내체육관에서 사등면민이 참여하는 ‘레미콘공장 신설반대 궐기대회’를 갖는다.
사등면 지석리 624-1번지 일원 4980㎡에 (주)지석(신풍)레미콘이 공장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9일 (주)지석(신풍)레미콘 공장신설반대 대책협의회(위원장 임수환 전 시의원)는 “이곳에는 절대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지석리 일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고갈과 비산분진은 물론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생업수단인 농작물고사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려는 인접지에 아파트, 병원, 운동장, 청정식품 가공공장과 친환경농산물 농장들이 상당수 있다. 레미콘공장 건립은 주민들을 파산위기에 몰아넣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임수환 위원장은 “레미콘 공장이 필요하면 기존 부지위에 임대 업체를 내보내고 지으면 될 것을 주민이 반대하는 장소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미콘 공장설립과 관련 주민들은 또 다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설립 예정 부지 반대편 산 넘어 사등면 오량리 산 1번지 일원에 몇 년 전 석산개발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현재의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지어 석산 개발을 하려는 것 아니냐”
임 위원장은 “회사 측이 레미콘 공장설립을 계속 시도한다면 전 면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총궐기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석(신풍)레미콘은 공장설립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거제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사등면 주민들이 13차례에 걸쳐 낸 진정서, 이의연판장, 탄원서,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 허가를 반려했다.
(주)지석(신풍)레미콘은 “레미콘 공장 인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며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해 6월 1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2일 승소했다. 거제시는 지난 2월 23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주민들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거제시 사등면 지석공설운동장 옆 실내체육관에서 사등면민이 참여하는 ‘레미콘공장 신설반대 궐기대회’를 갖는다.
사등면 지석리 624-1번지 일원 4980㎡에 (주)지석(신풍)레미콘이 공장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9일 (주)지석(신풍)레미콘 공장신설반대 대책협의회(위원장 임수환 전 시의원)는 “이곳에는 절대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지석리 일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고갈과 비산분진은 물론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생업수단인 농작물고사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려는 인접지에 아파트, 병원, 운동장, 청정식품 가공공장과 친환경농산물 농장들이 상당수 있다. 레미콘공장 건립은 주민들을 파산위기에 몰아넣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 |
| 임수환 위원장 |
레미콘 공장설립과 관련 주민들은 또 다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설립 예정 부지 반대편 산 넘어 사등면 오량리 산 1번지 일원에 몇 년 전 석산개발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현재의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지어 석산 개발을 하려는 것 아니냐”
임 위원장은 “회사 측이 레미콘 공장설립을 계속 시도한다면 전 면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총궐기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석(신풍)레미콘은 공장설립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거제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사등면 주민들이 13차례에 걸쳐 낸 진정서, 이의연판장, 탄원서,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 허가를 반려했다.
(주)지석(신풍)레미콘은 “레미콘 공장 인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며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해 6월 1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2일 승소했다. 거제시는 지난 2월 23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