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박 예약 송금 ‘보이스피싱’ 경보
작성 : 2012년 03월 14일(수) 15:36 가+가-
거제지역 민박업자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거제경찰서는 “거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기전화로 민박업소가 피해를 당했다” 며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민박업소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30만원(예를 들어)에 숙박예약을 하고 예약금액을 착오로 300만원으로 임금했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업주에게 엉터리 입금 문자를 발송, 믿게한 뒤 사기를 쳤다.
지금까지 거제시 일운면 3곳의 민막업주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각각 288만원, 216만원, 27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14일 거제경찰서는 “거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기전화로 민박업소가 피해를 당했다” 며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민박업소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30만원(예를 들어)에 숙박예약을 하고 예약금액을 착오로 300만원으로 임금했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업주에게 엉터리 입금 문자를 발송, 믿게한 뒤 사기를 쳤다.
지금까지 거제시 일운면 3곳의 민막업주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각각 288만원, 216만원, 27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