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 음식물제공 거제시의원 수사 막바지
작성 : 2012년 03월 16일(금) 10:55 가+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140여명의 거제시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의회의원 4명 등 6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 중인 거제경찰은 “현재 수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일 황종명 거제시의회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황 의장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후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이 동행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건과 최근 의정활동 및 의원 간의 불화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다. 아울러 의원 스스로도 자정활동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더욱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겠다.” 고 강조했다.
황의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최근 의정활동 및 의원 간의 불화’ 는 “김은동 의원의 ‘장애인 비하’ 신상발언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거제시의회의원 4명 등 6명을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거제경찰서로 이첩했었다.
거제시의회 의원 4명이 포함된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경남 거제시 6개 면 동 지역에서 열린 윤영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일이 발단이다.
거제시의원 A씨(61)는 23여명에게 64만원어치의 음식물을, B씨(61)는 19여명에게 24만원어치, C씨(60)는 17여명에게 31만원어치, D(65)씨는 2개 동지역의 54여명에게 83만원어치, E씨(46)와 F씨(42)는 20여명에게 49만원어치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 중인 거제경찰은 “현재 수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일 황종명 거제시의회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황 의장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후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이 동행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건과 최근 의정활동 및 의원 간의 불화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다. 아울러 의원 스스로도 자정활동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더욱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겠다.” 고 강조했다.
황의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최근 의정활동 및 의원 간의 불화’ 는 “김은동 의원의 ‘장애인 비하’ 신상발언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거제시의회의원 4명 등 6명을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거제경찰서로 이첩했었다.
거제시의회 의원 4명이 포함된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경남 거제시 6개 면 동 지역에서 열린 윤영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일이 발단이다.
거제시의원 A씨(61)는 23여명에게 64만원어치의 음식물을, B씨(61)는 19여명에게 24만원어치, C씨(60)는 17여명에게 31만원어치, D(65)씨는 2개 동지역의 54여명에게 83만원어치, E씨(46)와 F씨(42)는 20여명에게 49만원어치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