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추진
밤샘영업 금지 및 월 2회 영업금지가 주요골자
작성 : 2012년 03월 23일(금) 13:33 가+가-
‘홈플러스’ 와 기업형슈퍼(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4월중 거제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밤샘영업 금지와 월 2회 영업금지가 주 골자다.
거제시는 지난 2월 17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네번째 토요일, 평소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정할 계획이다.
거제시의회는 4월 중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6월께 효력이 발휘된다. 해당 영업점은 홈플러스 거제점, GS슈퍼 신현점 등 대형마트 한 곳과 SSM 6곳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개정조례안은 밤샘영업 금지와 월 2회 영업금지가 주 골자다.
거제시는 지난 2월 17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네번째 토요일, 평소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정할 계획이다.
거제시의회는 4월 중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6월께 효력이 발휘된다. 해당 영업점은 홈플러스 거제점, GS슈퍼 신현점 등 대형마트 한 곳과 SSM 6곳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