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
작성 : 2012년 04월 02일(월) 19:23 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4일을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로 지정․운영한다.
통영지청은 매월 4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보호구 지급에도 근로자가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 한다.
통영지청은 점검결과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근로자에게는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 위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 사망에 이르게 된 재해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영지청 관내(통영, 거제, 고성) 건설업종사자는 2만4270명으로 이 가운데 256명이 재해를 당했다.
이는 전년 251명보다 5명(2%)이 증가했고, 재해율도 1.05%로 전년도(‘10년) 0.82%보다 0.23%P 증가했다. 반면 건설노동자는 2010년 3만635명보다 6365명(20.8%)가 줄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통영지청은 매월 4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보호구 지급에도 근로자가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 한다.
통영지청은 점검결과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근로자에게는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 위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 사망에 이르게 된 재해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영지청 관내(통영, 거제, 고성) 건설업종사자는 2만4270명으로 이 가운데 256명이 재해를 당했다.
이는 전년 251명보다 5명(2%)이 증가했고, 재해율도 1.05%로 전년도(‘10년) 0.82%보다 0.23%P 증가했다. 반면 건설노동자는 2010년 3만635명보다 6365명(20.8%)가 줄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