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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산낙지 질식 가장 여친 살해
작성 : 2012년 04월 14일(토) 15:40 가+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난 12일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여자친구 Y씨(21세)를 살해한 K씨(30세)를 살인, 사문서 위조·행사,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K씨가 2010년 3월 25일 여자친구 Y씨(21세)를 사망보험금 2억 원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4월 12일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변경신청서를 위조, 상속인을 변경한 후 사건당일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뇌사상태에 빠뜨려 5월 5일 죽음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 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여자친구 Y(21세)와 인천 남구 J모텔에 투숙했다.

이날 K씨는 ‘Y씨가 산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뇌사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Y씨는 같은해 5월 5일 사망, 부검 없이 사고사로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유족은 Y씨의 사망에 의혹을 품게된다.

이후 2010년 8월 K씨가 Y씨의 사망보험금 2억여 원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 K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때부터 검찰은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7월 경찰의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은, 의료진, 모텔 직원, 보험사 관계자,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 유족 등 48명을 총 73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정황을 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조직검사 및 DNA 감정, 보험서류 정밀감정, 법최면검사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암장된 살인사건으로 악성 보험사기에 이용된 점을 중시하고, 그 사회적 파장이 큰 점과 엄단 필요성을 고려, 기소 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진행 경과
2010. 3. 25. 보험 가입
4. 12. 보험수익자를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
4. 19. ‘산낙지 질식사건’ 발생
5. 5. 피해자 사망, 2일 후 화장
5. 13. 피고인 보험금 청구(7. 23. 수령)
5. 18. 경찰, 변사사건 종결
8. 13. 피해자의 父, 피고인 고소
2011. 7. 25. 경찰,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
2011. 8.∼2012. 3. 검찰 수사
3. 22.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만장일치로 기소적정 의결)
4. 12. 피고인 구속 기소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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