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출입 집중단속
작성 : 2012년 04월 18일(수) 13:57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국립공원 내 자연경관 및 자원이 우수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지난 13일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출입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국립공원 특별 단속팀과 해양경찰은 공동으로 거제시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곶도와 통영시 어유도, 홍도 7개 특정도서를 집중 단속, 총 8건의 과태료 및 지도장을 발부했다.
특정도서 무단출입으로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이므로 무단출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국립공원 특별 단속팀과 해양경찰은 공동으로 거제시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곶도와 통영시 어유도, 홍도 7개 특정도서를 집중 단속, 총 8건의 과태료 및 지도장을 발부했다.
특정도서 무단출입으로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이므로 무단출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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