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지역주택조합장, O건축 대표 무고혐의 고소
검찰, 이모 조합장 사기혐의‧업무상배임 등 무혐의 처분
작성 : 2012년 04월 18일(수) 17:24 가+가-
거제 S지역주택조합 A모 조합장이 O건축디자인(대구) 대표 B씨를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조합장은 "그동안 B씨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는 조합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달 22일 거제경찰서에 건축디자인 대표 B씨를 지난달 22일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조합장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8일부터 한달 간 S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모델하우스 내 비품을 훼손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와 건축공사 업무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또 지역주택조합 이미지 실추는 물론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더불어 조합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O건축디자인이 업무대행사인 C사와 1차 합의금 4억6000여만원을 받고 주택전시관을 주택조합에 인도하고 추가합의금 2억7000만원은 3차 중도금 집행시 주택조합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했다.3차 중도금 집행 이후 조합임원회의와 시공사 협의를 거쳐 C사의 업무 용역비에 대한 자금집행 요건을 충족시키면 직접 처리한다고 확약했다는 것.
그러나 업무대행사인 C사의 채무액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보다 높고 주택조합이 C사에 지급할 용역비를 가압류, 배당에 참여하더라도 추가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주택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A모 조합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사기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A모 조합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고소인 측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사기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 조합장은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사고와 민원이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주택조합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업무대행사의 횡포에 맞서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각종 루머‧협박 등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로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조합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조합장은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비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들의 비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윤광룡 기자 기사 더보기
A 조합장은 "그동안 B씨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는 조합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달 22일 거제경찰서에 건축디자인 대표 B씨를 지난달 22일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조합장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8일부터 한달 간 S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모델하우스 내 비품을 훼손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와 건축공사 업무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또 지역주택조합 이미지 실추는 물론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더불어 조합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O건축디자인이 업무대행사인 C사와 1차 합의금 4억6000여만원을 받고 주택전시관을 주택조합에 인도하고 추가합의금 2억7000만원은 3차 중도금 집행시 주택조합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했다.3차 중도금 집행 이후 조합임원회의와 시공사 협의를 거쳐 C사의 업무 용역비에 대한 자금집행 요건을 충족시키면 직접 처리한다고 확약했다는 것.
그러나 업무대행사인 C사의 채무액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보다 높고 주택조합이 C사에 지급할 용역비를 가압류, 배당에 참여하더라도 추가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주택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A모 조합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사기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A모 조합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고소인 측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사기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 조합장은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사고와 민원이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주택조합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업무대행사의 횡포에 맞서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각종 루머‧협박 등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로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조합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조합장은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비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들의 비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newseye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