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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폭력채권추심 뿌리뽑는다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
작성 : 2012년 04월 19일(목) 19:23 가+가-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대검 형사부장)를 18일 출범시켰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마련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고리 사채, 폭력·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 를 설치했다. 그 밖에 일선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단할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 및 단속사범 처리

중점 단속대상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단속사범의 처리
○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및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하여 발본색원
○ 폭력 수반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로 적극 의율하여 자금을 추적,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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