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남경찰청 불법사채업자 22명 검거
작성 : 2012년 04월 25일(수) 11:22 가+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모두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은 25일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4일간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남에서는 24일까지 모두 6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빌린돈 (연리 120%)을 제때 갚지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J모씨(58.진주시)등 22명을 붙잡았다” 고 밝혔다.

주요단속사례로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피해자 A씨에게 500만원을 연 180%의 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전화하겠다” 고 하는 등 협박성 문자를 60여회 보낸 부등록대부업자 C씨가 지난 19일 진해경찰에 붙잡혔다.

2011년 11월부터 마산지역 택시기사 15명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0% 상당의 이자를 받은 당구장 업주 J모씨(51)가 2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대부업자 K씨(32.창원)는 지난해 11월부터 창원시 합포구의 한 자동차용품점에서 경영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2년간 22회에 걸쳐 2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350%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가 이번 단속에서 꼬리를 잡혔다.

김해시 외동 먹자골목 상가에 명함크기의 대출광고 홍보물을 다량 살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100만원씩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2만원(연리225%)을 받아 챙긴 L모씨도 경찰에 검거됐다.

대출중계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대부중개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롯데캐피탈 등 2개 대부업체로부터 65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60만원을 받은 L모씨(38.경기도 부천)를 붙잡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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