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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착복
작성 : 2012년 04월 25일(수) 11:42 가+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자녀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고 착복한 경남도내 어린이집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지난해 3월1일부터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다문화가정이 이같은 관계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자녀가 해외 친지방문 등 출국해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아이사랑카드를 교부받아 보육료를 허위청구한 어린이집 29개소를 적발했다” 고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허위청구사례는 51건에 1290여만원이다.

경남 사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고 어머니는 캄보디아 인으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자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카드를 보관토록 유도해 보육료를 부당 청구했다.

창원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중국으로 출국하는 원생의 부모에게 출국기간동안 결제를 하지 않으면 퇴소해야 한다며 카드를 보관토록 종용한 후 지난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육료를 부당청구 및 허위결재했다.

이밖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보육원에 보관 또는 결제일 영유아 부모에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육원에서 임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후 영수증 교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육료 자동청구, 보육원 등록 계좌로 보육료 자동입금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육료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사랑 카드는 반드시 자녀의 부모 등 보호자가 보관하면서 등원일수에 따라 보육료 결제를 확인(싸인)해야 하지만 보육료가 정부보조금이어서 불출석에 따른 미지급 보육료가 부모에게 환수 되지 않아 무관심한 것이 부당청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경찰은 경남지역은 조기수사 착수로 부당청구사례가 차단됐으나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돼 확대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반 어린이집은 부당청구액의 환수 및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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