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 수법도 다양
작성 : 2012년 04월 30일(월) 12:16 가+가-
‘보이스피싱’ 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그 수법도 지능적인데다 극악하기 까지 하다.

‘보이스피싱’ 에 이용되는 수단이 최근 들어서는 일반전화보다 휴대전화가 많은 데다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협박까지 일삼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거제에서는 펜션 업주들에게 방을 예약한 후 은행명의의 허위 입금문자를 전송한 후 "송금을 잘 못했다" 며 환불받아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3월 거제시 일운면 지역 민박업소들은 ‘보이스피싱’ 과 인터넷으로 30만원(예를 들어)에 숙박예약을 하고 엉터리 입금문자를 발송한 뒤 "예약금액을 착오로 300만원으로 입금했다" 며 환불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이같은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으로 일부 민박업소들이 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26일에는 자녀의 하교시간에 맞춰 고현동의 한 30대 주부는 당혹한 일을 당했다.

"아들을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는 전화에 이 주부는 순간 ‘보이스피싱’ 을 의심했지만 다시 생각을 바꿨다. 아들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두 개의 전화기를 가진 이 주부는 아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납치범과의 통화음을 스피커폰으로 바꾼 후 경찰에 납치의심신고를 했다.

20여분간 전화를 연결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도착했고 그 후에 '보이스피싱' 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아이와 가족의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자녀를 납치했다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사례는 처음있는 일” 이라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사건직후 경찰이 권유한데로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이번 일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보이스피싱범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법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던 전형적인 수법에 이어 이제는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신상정보 노출에 시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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