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납치 돈 입금하라 ‘보이스피싱’ 주의
작성 : 2012년 05월 01일(화) 09:28 가+가-
경남 통영에서도 딸의 전화번호로 부모를 속여 “딸을 납치했다” 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일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0일 오후 1시10분께 통영의 한 페밀리마트 업주 K모씨(43)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딸의 휴대폰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딸을 대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1000만원을 송금하라”는 협박전화였다.
당황한 K씨는 2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를 송금하려했으나 다행히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K씨가 운영중인 마트 직원이 "업주가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울먹이며 가게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이체하고 있다" 고 경찰에 신고한 것.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한 경찰은 피해자가 통화중인 휴대폰을 끊게하고 계좌이체한 농협중앙회 콜센터 직원과 3자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또 K씨의 딸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사실도 확인 부모에게 통보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 30일 오후 1시10분께 통영의 한 페밀리마트 업주 K모씨(43)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딸의 휴대폰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딸을 대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1000만원을 송금하라”는 협박전화였다.
당황한 K씨는 2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를 송금하려했으나 다행히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K씨가 운영중인 마트 직원이 "업주가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울먹이며 가게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이체하고 있다" 고 경찰에 신고한 것.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한 경찰은 피해자가 통화중인 휴대폰을 끊게하고 계좌이체한 농협중앙회 콜센터 직원과 3자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또 K씨의 딸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사실도 확인 부모에게 통보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