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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품관원,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531건 적발
-음식점 돼지고기, 배추김치 위반 많아 ... 3명 구속
작성 : 2012년 07월 04일(수) 10:21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금년 상반기까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5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남 품관원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299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한 159개 업소는 3800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외에도 양곡표시 위반 35건, 인삼 미검품 유통 5건, 쇠고기이력표시 위반 33건도 적발, 수사·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업체별로는 음식점 265건(58%), 농산물 155건(34%), 가공품 28건(6%), 통신판매 8건(2%)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30건(28%), 배추김치 74건(16%), 쌀 54건(12%), 쇠고기 41건(9%)가 적발품목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값싼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쁜 양곡 유통업자 3명은 구속 수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묵은 쌀을 햇쌀로 판매하는 등 양곡의 연산을 거짓표시한 14개소와 인삼 미검사품을 유통시킨 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으며, 쇠고기이력제 표시위반 33개소에 1000 여만원과 양곡표시 위반 21개소에 대해서도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품관원 관계자는 "상반기 단속상황을 분석해 위반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소·돼지·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배추김치, 쌀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강화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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