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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곡 영진자이온 분쟁 토지 원상복구 지시
작성 : 2012년 07월 16일(월) 13:29 가+가-
거제시 사등면 사곡 ‘영진자이온’ 아파트 시행사가 소유주의 승낙없이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거제시가 원상복구 지시했다.

거제시는 지난 6일 ‘영진자이온’ 시공업체인 영진주택개발에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539-4 번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훼손 것은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복구기간은 1달이다.

문제의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주 측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측은 "당초 영진측은 보상관계 등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끝날때까지 이 부지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허락도 없이 불법개발행위를 해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일부 지주들은 사업주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토지는 이미 옹벽까지 설치해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거제시는 사업자가 원상복구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3차 원상복구 요구 및 공사집행중지 등 후속조치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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