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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가던 50대 남편 아내 찌르고 음독
작성 : 2012년 08월 18일(토) 11:16 가+가-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함께 법원으로 향하던 아내를 찌르고 남편은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거제에서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45분께 가정폭력으로 1개월 전부터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법원으로 걸어가던 박모씨(59)가 아내 오모씨(56)를 재크나이프로 머리와 등을 찌르고 살충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아내 오씨는 칼을 빼앗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박씨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후 남편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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