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일가족 포함된 보험사기범 검거
작성 : 2012년 08월 28일(화) 16:56 가+가-
가벼운 질병으로 장기간 허위입원 한 후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5명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이 중에는 일가족도 포함돼 있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허위보험금을 타낸 A모씨(48) 등 15명을 검거했다” 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를 입거나 특정질병으로 입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격자 없는 단독 교통사고 및 경미한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사에 장기간의 입원확인서를 제출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B사 등 해상화재보험사 2곳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상습․장기입원한 4곳의 병원 진료기록을 입수한 후 진료기록지를 한국법의학분석원에 의뢰 입원적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 등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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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일가족도 포함돼 있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허위보험금을 타낸 A모씨(48) 등 15명을 검거했다” 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를 입거나 특정질병으로 입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격자 없는 단독 교통사고 및 경미한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사에 장기간의 입원확인서를 제출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B사 등 해상화재보험사 2곳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상습․장기입원한 4곳의 병원 진료기록을 입수한 후 진료기록지를 한국법의학분석원에 의뢰 입원적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 등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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