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린 수월 조합아파트 도시계획심의 ‘유보’
작성 : 2012년 09월 28일(금) 16:50 가+가-
마대자루에 담긴 1만원권 뭉치돈을 시청 도시과에 뿌린 일명 ‘돈다발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수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사업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유보’ 됐다.
거제시는 27일 오전 11시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사업과 공원구역 변경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수월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수월동 1064번지 외 1만299㎡, 194세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유보’ 시켰다.
심의위원들은 도시계획도로 폐지 재검토, 진출입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대상지와 춘광아파트 사이 폭 8m 2-188호선으로,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폭 2m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고, 심의위원들은 폭 2m 높이 6m 도로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의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의가 유보될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다.
거제시의 도시행정에 불만을 품고 돈을 뿌린 이 아파트 시공사 대표는 거제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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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7일 오전 11시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사업과 공원구역 변경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수월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수월동 1064번지 외 1만299㎡, 194세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유보’ 시켰다.
심의위원들은 도시계획도로 폐지 재검토, 진출입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대상지와 춘광아파트 사이 폭 8m 2-188호선으로,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폭 2m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고, 심의위원들은 폭 2m 높이 6m 도로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의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의가 유보될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다.
거제시의 도시행정에 불만을 품고 돈을 뿌린 이 아파트 시공사 대표는 거제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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