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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산건위 … 경사도 완화 시도 무산
작성 : 2012년 12월 26일(수) 13:50 가+가-
평균경사도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도시지역 개발행위 대상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거제시의회는 26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한기수 의원이 보류안을 제출해 개정조례안 통과(?)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이 안과 관련 거제시민단체협의회에서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모닝뉴스>와 <거제타임즈>에서 게이트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거제시의회의 보류결정은 이같은 외부여론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의원들 스스로 명분을 찾기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와 대지경계선 등 을 허무는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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