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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장목관광단지 신규사업자 찾는다
작성 : 2013년 01월 14일(월) 13:27 가+가-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자인 (주)대우건설과 경남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거제장목관광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1심)에서 패소한 (주)대우건설이 항소기간(1월 23일)중에 이행보증금 73억5000만원을 경남도에 납부하고 항소포기의사를 밝혔다.

14일 경남도관계자는 “대우건설이 항소를 포기해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수행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보상태에 빠졌던 거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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