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성 인근 건축규제 완화 추진 논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상위법 위반 특혜시비 철회촉구
작성 : 2013년 02월 08일(금) 11:25 가+가-
거제시가 고현성 인근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건축허가 규제완화) 허용기준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통영 거제 환경운동연합이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마련중인 허용기준안이 법적으로 모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중한 문화자산 주변지역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무분별하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이하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의견>
최근 거제시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고현성(기념물 제46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상세히 도면까지 제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지번별로 1구역~5구역의 개발행위가 거리, 공사유형, 지역 등에 따라 종류별로 건물과 구조물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주변지역이 지번에 따라 법적 형평성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문화재보호법' 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은 불법이다
현재 거제시가 도지정문화재들에 대해 '고현성(기념물 제46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과 같이 임의적으로 문화재 주변지역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보호의 취지와 내용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다.
통상 문화재는 발견지역의 주변지역에 매장문화재 등 역사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 반경 300미터 등의 규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거제시가 마련한 허용기준안은 문화재보호의 의무를 위배하고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불법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본다.
그리고 거제시가 마련한 허용기준안은 개발사업의 강도를 건물행위의 종류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고현성이 발굴된 지역 주변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보호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로 서울시가 서울성곽을 보호하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보호사업을 진행한 것을 감안할때 시민들의 민원은 거제시가 성곽 문화재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번과 같이 지번별로 임의로 배정된 허용기준을 거제시가 적용하는 것은 고현중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크다.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의 용량을 거제시가 미리 정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문화재보호법' 의 개정없이 거제시에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문화재의 특성상 주변지역이 문화재에 준하는 경과적 가치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인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생기는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 등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문화재 보호지역이 임야에 위치한 경우에는 토석채취 등 수반된 개발행위가 본 사업보다 더 환경훼손이 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초반에 훼손의 가능성이 커 반드시 심의와 인허가 절차에 형평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 이번 거제시의 허용기준안은 이같은 안전장치를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번별로 임의로 허용기준을 완화한 것은 법적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계룡산 주변지역 산 58번지 일대(85-2,85-3), 산 505번지 일대(505-18, 505-23, 505-72)는 포로수용소 유적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야이자 고현성 외곽 3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임야인데 이에 대해 개발행위를 포로수용소 주변지역의 임야와 달리 개발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이는 최근 이 지역이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허용기준안이 개발사업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행위를 등급화하여 건물층수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허용기준안의 목표로 보이는데, 이는 개별사업자에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최근 고현성 위쪽 535번지 일대의 토지와 고현성곽 옆 계곡에 대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건축행위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처럼 거제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
문화재는 주변지역에 사업자 혹은 재산권을 소유한 개인의 것 만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공유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지역민을 비롯하여 탐방객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계획이 제안되기 전에 사전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려면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보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번 거제시 허용기준안처럼 임의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번 허용기준안의 용역과정에서 제출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만 임의의 기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법적 마찰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이번 거제시의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문화재보호의 취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거제시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을 수립한 후 이를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 거제시의 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를 위한 경상남도의 조례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 경상남도 문화재관리위원회 및 경남도의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릴 계획이며 특혜시비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임의적인 개발행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제시의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2월 7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환경련은 거제시가 마련중인 허용기준안이 법적으로 모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중한 문화자산 주변지역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무분별하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이하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의견>
최근 거제시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고현성(기념물 제46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상세히 도면까지 제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지번별로 1구역~5구역의 개발행위가 거리, 공사유형, 지역 등에 따라 종류별로 건물과 구조물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주변지역이 지번에 따라 법적 형평성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문화재보호법' 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은 불법이다
현재 거제시가 도지정문화재들에 대해 '고현성(기념물 제46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과 같이 임의적으로 문화재 주변지역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보호의 취지와 내용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다.
통상 문화재는 발견지역의 주변지역에 매장문화재 등 역사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 반경 300미터 등의 규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거제시가 마련한 허용기준안은 문화재보호의 의무를 위배하고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불법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본다.
그리고 거제시가 마련한 허용기준안은 개발사업의 강도를 건물행위의 종류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고현성이 발굴된 지역 주변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보호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로 서울시가 서울성곽을 보호하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보호사업을 진행한 것을 감안할때 시민들의 민원은 거제시가 성곽 문화재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번과 같이 지번별로 임의로 배정된 허용기준을 거제시가 적용하는 것은 고현중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크다.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의 용량을 거제시가 미리 정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문화재보호법' 의 개정없이 거제시에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문화재의 특성상 주변지역이 문화재에 준하는 경과적 가치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인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생기는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 등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문화재 보호지역이 임야에 위치한 경우에는 토석채취 등 수반된 개발행위가 본 사업보다 더 환경훼손이 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초반에 훼손의 가능성이 커 반드시 심의와 인허가 절차에 형평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 이번 거제시의 허용기준안은 이같은 안전장치를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번별로 임의로 허용기준을 완화한 것은 법적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계룡산 주변지역 산 58번지 일대(85-2,85-3), 산 505번지 일대(505-18, 505-23, 505-72)는 포로수용소 유적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야이자 고현성 외곽 3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임야인데 이에 대해 개발행위를 포로수용소 주변지역의 임야와 달리 개발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이는 최근 이 지역이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허용기준안이 개발사업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행위를 등급화하여 건물층수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허용기준안의 목표로 보이는데, 이는 개별사업자에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최근 고현성 위쪽 535번지 일대의 토지와 고현성곽 옆 계곡에 대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건축행위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처럼 거제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
문화재는 주변지역에 사업자 혹은 재산권을 소유한 개인의 것 만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공유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지역민을 비롯하여 탐방객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계획이 제안되기 전에 사전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려면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보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번 거제시 허용기준안처럼 임의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번 허용기준안의 용역과정에서 제출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만 임의의 기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법적 마찰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이번 거제시의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문화재보호의 취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거제시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을 수립한 후 이를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 거제시의 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를 위한 경상남도의 조례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 경상남도 문화재관리위원회 및 경남도의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릴 계획이며 특혜시비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임의적인 개발행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제시의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2월 7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