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돈 된다던 편의점 … 점주는 자살
18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과 동시 기자회견
작성 : 2013년 03월 16일(토) 13:49 가+가-
지난 1월 15일 거제 오비대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30대 미혼남성이 편의점 냉장고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했다.

유족은 A씨를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이 모기업의 불공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어머니와 편의점 장소를 물색하던 중 B사로부터 “아파트와 원룸이 들어설 예정으로 상권확보와 미래의 기대이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집 담보대출을 받아 편의점 창업자금(상품구입비 1400만원, 가맹비 700만원 등)을 마련해 지난 2011년 8월 29일 서둘러 계약했다.

여동생의 연대보증으로 편의점 운영관련 위약금 5000만원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편의점을 운영하고 난 이후 집 담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

유족들은 “A씨가 회사 측의 예측과 달리 저조한 매출로 빚이 늘어난데다 지난해 8월 본사에서 ‘편의점주가 직매입으로 인해 재고손실이 발생했다’ 며 해지예고통지서를 받았다. 결국 스트레스가 겹쳐 자살에 이르렀다” 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32세 청년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편의점 운영에 관한 불공정행위와 본사 압박 등의 행위에 대해 본사 측의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B사 측은 편의점주 사망과 관련 귀책사유는 없으며 본사는 A씨에게 어떠한 압박도 가하지 않았으며 편의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B사(마산지부)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상품재고비 1400만원 중 재고손실비용 900만원을 제외하고 430여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회사 측은 점주가 사망한 특이사항을 제외하면 보통 편의점 계약 중도해지시 인테리어잔존가, 집기철거비용, 운영지원금 등이 포함된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이 뒤 따른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유족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서울 참여연대와 거제경실련이 18일 서울과 거제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김한주 변호사와 법적대응 지원을 협의하는 한편 본사와 유가족 간 협의과정 참여지원 및 불공정 가맹계약 현안조사 및 모니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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