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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철회해야 한다
작성 : 2013년 03월 20일(수) 16:07 가+가-
경남도가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의 강제 폐업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18일에는 오는 30일까지 입원 환자를 처리한 뒤 적정 시점에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7일에는 진주의료원을 설립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7일까지 관련 조례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로써 경남도는 4월 도의회 본회의 개원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폐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내세우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 탓에 그동안 적자가 많이 누적됐을 뿐 아니라 전망도 어두워 도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300억에 달하는 부채와 연간 50억에 달하는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이 안고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진주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입은 손실과 진주의료원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곽으로 신축이전한데 따른 손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커녕 오히려 의료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분명한 경남도의 직무유기다.

또한, 전국 34개 의료원 중 적자를 내지 않는 곳은 손꼽을 정도다.

공공성이 강한 도립·시립 의료원은 의료비를 싸게 책정하므로 적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

이용자도 주로 민간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쫓겨오다시피 하는 취약계층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운영 적자는 결코 폐업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실·국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상 강성 노조 때문에 결정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설사 경남도 입장에서 강성 노조가 큰 문제라 하더라도 의료원을 폐업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경남도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폐업 방침은 홍 지사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내린 독단적인 결정이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붕괴의 도미노현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길종 경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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