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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매매 혐의 김해연의원 불기소
25일 기자간담회 통해 입장 표명 … 선출직 출마도 가능
작성 : 2013년 03월 22일(금) 11:54 가+가-
유사성매매 업소 출입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김해연 의원이 21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신종 유사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거제2선거구)을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관련 기관에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받아야 기소가 유예되는 조건부 불기소 처분이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창원시의 한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립카페`에 출입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선출직 출마 등 신분상 제약은 없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거제에서는 4.24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병원, 김창규, 정명희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으며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오성주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김해연 의원은 오는 25일 자신의 공식입장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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