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주점 종업업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작성 : 2013년 04월 29일(월) 21:58 가+가-
경남 거제에서 주점 여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업주도 성폭행하려한 30대 성폭력범에게 검찰이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법원에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 요구는 전국에서 5번째이며 거제에서는 처음이다.
검찰(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지난 2월 거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 종업원 A(37)씨를 성폭행하고 술값을 받으러 온 업주 B(여.37)씨를 성폭행하려 한 C(30)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함께 약물치료명령 3년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된 범행 수법에 미뤄 지난 3월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며 정신감정 결과 C씨가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됐다” 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성폭력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화학적 거세 요구는 전국에서 5번째이며 거제에서는 처음이다.
검찰(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지난 2월 거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 종업원 A(37)씨를 성폭행하고 술값을 받으러 온 업주 B(여.37)씨를 성폭행하려 한 C(30)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함께 약물치료명령 3년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된 범행 수법에 미뤄 지난 3월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며 정신감정 결과 C씨가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됐다” 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성폭력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