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꼼수인가
작성 : 2013년 05월 13일(월) 15:59 가+가-
경남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문구를 삭재하는 조례의 개정을 시도하다 의회의 강력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 제 53조 3항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례에는 ‘의회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조례개정 시도가 '꼼수' 라며 맞서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주 초 160회 임시회에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공사의 정관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채(기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총사위 이행규 의원은 “저의가 있는 것 같다. 공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투자, 임직원 채용, 사업 관련 사항 등을 정하는 정관변경을 의회의 감시 감독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의회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고 말했다.
총사위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부실경영 우려’, ‘지분출자, 직원채용, 조직개편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 ‘시가 설립한 공사의 의회 감시감독권 당연’ 등을 들어 부결했다.
거제해양관광공사는 권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의 무늬만 바꾼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거제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당시 경남도는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 ‘상위법 배치 ’가능성을 들어 ‘제정 조례안’의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의회 동의’ 를 넣은 조례안을 상정했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당시 ‘의회 동의’ 부분을 넣지 않았으면 거제해양관광공사는 설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와서 상위법 운운하며 ‘의회 동의’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은 권 시장이 일단 공사를 설립해놓고 조례는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꼼수를 부렸다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이어 “고현항 재개발, 300만원대 아파트 등 대형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공사의 기채발행 등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일 수 있다” 며 “공사의 적자로 인한 피해는 시장이 입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두고 두고 지고 간다” 고 권 시장의 속내(?)를 경계했다.
거제시가 지난 달 27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관변경 관련 조례 중 ‘의회 동의’ 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거제경실련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지역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평산산업의 300만원대 아파트건설사업, 성창기업의 망산유원지 개발사업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숱한 대형 건설사업이 눈앞에 있다.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대형 건설사업에 ‘공사’ 의 지분 투자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거제시의 정관 개정 의도는 충분히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 제 53조 3항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례에는 ‘의회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조례개정 시도가 '꼼수' 라며 맞서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주 초 160회 임시회에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공사의 정관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채(기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총사위 이행규 의원은 “저의가 있는 것 같다. 공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투자, 임직원 채용, 사업 관련 사항 등을 정하는 정관변경을 의회의 감시 감독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의회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고 말했다.
총사위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부실경영 우려’, ‘지분출자, 직원채용, 조직개편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 ‘시가 설립한 공사의 의회 감시감독권 당연’ 등을 들어 부결했다.
거제해양관광공사는 권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의 무늬만 바꾼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거제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당시 경남도는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 ‘상위법 배치 ’가능성을 들어 ‘제정 조례안’의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의회 동의’ 를 넣은 조례안을 상정했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당시 ‘의회 동의’ 부분을 넣지 않았으면 거제해양관광공사는 설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와서 상위법 운운하며 ‘의회 동의’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은 권 시장이 일단 공사를 설립해놓고 조례는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꼼수를 부렸다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이어 “고현항 재개발, 300만원대 아파트 등 대형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공사의 기채발행 등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일 수 있다” 며 “공사의 적자로 인한 피해는 시장이 입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두고 두고 지고 간다” 고 권 시장의 속내(?)를 경계했다.
거제시가 지난 달 27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관변경 관련 조례 중 ‘의회 동의’ 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거제경실련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지역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평산산업의 300만원대 아파트건설사업, 성창기업의 망산유원지 개발사업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숱한 대형 건설사업이 눈앞에 있다.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대형 건설사업에 ‘공사’ 의 지분 투자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거제시의 정관 개정 의도는 충분히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