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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하면 과태료
제곱미터(㎡)와 평, 형 등의 단위 혼용사용해도 단속대상
작성 : 2013년 05월 14일(화) 19:58 가+가-
경남 거제시는 일간신문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제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하며, 평, 평형, 형, py 등의 단위를 사용할 수 없다. 제곱미터(㎡)와 평, 형 등의 단위를 혼용해 사용해도 단속대상이다.

귀금속 및 정육점, 청과물 등 상거래 광고의 무게단위는 그램(g), 킬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돈, 근 등 단위와 혼용해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영호 조선경제과장은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 시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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