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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1개월로 감경
작성 : 2013년 05월 31일(금) 23:43 가+가-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제한 5개월의 위기를 넘겼다.

경남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31일 오후 4차회의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이 요청한 입찰제한 기간감경건을 심의한 끝에 입찰제한 기간을 종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처분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당초보다 짧은 1개월 입찰제한과 함께 6개월간은 입찰은 참여할 수 있으나 주요 결격사유를 갖게 돼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 입찰제한기간을 감경해주면 53억여원 상당을 거제시의 공익사업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3억원은 공사비리로 드러난 편취금액에 준하는 45억여원과 현재 물가상승분을 보탠 금액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기업의 명운을 건 입찰제한 5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댓가로 해당자치단체에 공익적 사회환원을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반대로 거제시는 심의위원 명단까지 확보해 구명활동을 편 기업을 위해 돈으로 부정까지 감경시켰다는 시민의 비난은 피할 길이 없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장승포 하수관거 가설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사구간 6248m 중 13% 가량만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허위서류를 꾸며 설치비 60억 중 약 45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09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6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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