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처분결과 통보서 수령
작성 : 2013년 06월 05일(수) 11:10 가+가-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한 가운데 4일 회사관계자가 직접 시를 방문 처분결과 통보서를 수령했다고 5일 거제시관계자가 밝혔다.
거제시는 처분결과 통보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감경됨에 따라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달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통상 행정처분을 통보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회사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이날 통보서를 수령해갔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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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처분결과 통보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감경됨에 따라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달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통상 행정처분을 통보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회사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이날 통보서를 수령해갔다” 고 밝혔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