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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제시 사망선고 장례위 추진
작성 : 2013년 06월 11일(화) 10:38 가+가-
지역시민단체가 자치단체의 사망을 선고하는 유례없는 일이 경남 거제에서 일어났다.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이하/시민연대)는 10일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자격을 감경해준 거제시의 결정은 "24만 거제시민의 정의가 돈과 권력으로부터 유린당한 참담한 사건이며 ‘유전무죄’ 로 양심을 저버린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 라며 거제시의 장례식을 위한 장례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시민단체 등에 보낸 제안서를 통해 “거제시는 ‘사회정의와 공익’ 을 위해 시민의 혈세 45억원을 횡령한 현대산업개발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거제시는 고등법원의 승소후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고 돌연, 현대산업개발에서 요청한 계약재심의를 통해 대기업에 솜방망이 결정을 내렸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24만 거제시민의정의가 돈과 권력으로부터 유린당한 참담한 사건이며, ‘유전무죄’로 양심을 저버린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 " 라고 규정했다.

시민연대는 "이에 정의와 양심을 바로세우기 위해 죽은 ‘거제시 정의(正義)의 장례(葬禮)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을 곡(哭)합니다’ 는 제목의 제안서에서 (현대산업개발 사태는) “천지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받는 시민이 되었다. 부끄러워 조상들을 뵐 면목이 없고 후손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도둑의 돈을 받아 거제가 발전하겠습니까” 라며 “이제 조종(弔鐘)을 울려 선조와 후대에 머리숙여 참회하고 피를 토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내해서라도 정의와 양심을 바로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번 사태를 개탄했다.

시민연대는 오는 13일까지 장례위원회 참여여부를 회신받은 후 자치단체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사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장승포 하수관거 가설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사구간 6248m 중 13% 가량만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허위서류를 꾸며 설치비 60억 중 약 45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09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처분한 일을 두고 이르는 사건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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