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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 등 무더기 행정처분
작성 : 2013년 06월 18일(화) 11:20 가+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경남 거제시의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지난 13일 어우동 등 일반음식점 9곳과 유흥주점 1곳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공표했다.

어우동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판매용으로 보관한 떳다김밥(장평), 고봉김밥인(고현동.장평점), 김밥천국(장평동), 김밥나라(옥포동), 이모네김밥(거제중앙로) 등 6개소에 120만원에서 최고 540만원까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성매매를 알선한 고현동 버킹검 유흥주점은 영업정지 1개월(5월20일~6월 18일)을, 도박을 묵인한 거제제일굴구이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옥포일동점 까투리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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