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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지 공지규정 완화
작성 : 2013년 07월 08일(월) 11:24 가+가-
경남 거제시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했다.

경남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5일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07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 했다.

이에따라 2007년 1월 8일 이전 거제시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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