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현산사태 관련자 증인 채택 추진
작성 : 2013년 07월 09일(화) 15:26 가+가-
경남 거제시의회가 현대산업개발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이달 중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거제시가 불법행위를 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감경해 준 일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린 거제시의회는 8일 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특위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을 의결하고 오는 13일 서류목록 검토를 시작 15일께 증인출석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 증인심문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선다.
거제시는 지난 5월 31일 현대산업개발이 부당 이득금 44억7000만원을 반환한 점, 하수관거 준공 후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입찰참여 제한에 따른 1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 공헌사업 등에 50억원+∝의 기부 약속 등을 이유로 5개월이었던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
특히 거제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반발 취소 소송까지 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기업으로부터 지역공헌 사업 등에 일정금액의 돈을 기부받기로 하고 시장의 재량권을 내세워 감경처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일로 의회 특위구성과 별도로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에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사장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거제시 현산 행정처분 경감은 ‘엿장수 마음대로’
S형!
전화로 물으신 ‘건설업체 입찰자격 제한기간 경감’ 의혹사건은 8년 전 건설업체가 부정공사로 거액의 공사비를 편취한 게 발단이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주)은 지난 2005년 8월1일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지역의 오수관로 매설공사(33.4km)를 162억4300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설계도에 명시된 가시설물(H파일, 시트파일) 6.2km 구간에 800m만 제대로 시공하고 나머지(5400m)는 공사 사진으로 시공한 것처럼 조작해 거제시로부터 44억7286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입니다. 이 부정시공은 내부자 고발로 드러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관계자 8명이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 12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고, 2009년 9월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5개월을 의결, 통보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거제시의 제재조치가 발효되면 그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정부 발주공사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할 수가 없어 법정투쟁으로 시간을 벌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입찰참가 제한은 곧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결정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수주가 가능했습니다.
2010년5월6일 1심 선고에선 의외로 거제시가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임시 시설물인 가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고 오픈방식으로 구덩이를 파 오수관을 묻은 것은 인정되지만 공사결과 안정도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거제시의 제재처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거제시는 변호인을 보강해 항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리(法理)를 오해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며 거제시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즉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맡았습니다. 특별2부는 지난해 7월20일 판결을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허점이 없어 ‘상고기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둘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20일 ‘선고기일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두차례 탄원서 및 진정서와 상고 이유 보충서를 받아들여 지난 6월말 선고가 예정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상고 이후 16개월이 지난 4월15일 거제시에 ‘입찰참가 제한조치’의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고법 판결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고, 거제시 승소는 ‘포 나인’이란 평가가 대세였습니다. ‘포 나인’이란 숫자 9가 넷이라는 ‘99.99’를 말하는 것입니다.
S형!
현대산업개발이 돌연 26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재심의 신청서를 내고 거제시 관계자 설득에 총력전을 편 것은 고법 판결문 때문인데 거제시 관리자들은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 4개항은 첫째 가시설공사의 설계위반행위로 거제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하고, 둘째 현대산업개발을 대표하는 현장대리인이 하도급업체 전무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현장 공무과장 등 현대산업 직원이 각각 징역3년과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은 하도급업체의 부정·부당 시공에 관여한 바도, 관리·감독의 과실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셋째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5개월은 가시설공사의 부당·부정행위의 대가로는 가혹한 불이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현대산업 개발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사회적 선행효과 내지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구제해 준다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제도’가 뿌리째 흔들일 것이며, 현대산업개발이 당하는 불이익에 비해 현대산업개발의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 순위는 120개 1군 건설업체 가운데 제 8위이며, 시공능력 평가액은 4조6029억 원. 2012년 말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1037억여 원). 넷째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거나 남용한 위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형!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의 신청’을 한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의 승소는 기대할 수도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만 판단할 뿐, 처분기간을 줄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현대산업개발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5개월간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조치로 입는 수주손실 추정액이 1조2629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회사 총 매출액의 55%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떤 대가(재정부담)를 치르더라도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30일~45일’(재심의 신청서에 밝힘)로 줄여야 한다는 게 재심의에 임한 현대산업개발의 기본입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 재심의 결과는 5개월에서 1개월로 깍아주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주손실 추정 액의 80%인 1조103억 원을 이득 본 셈입니다.
거제시의 재심의는 2009년9월10일 소집된 거제시 계약심의원회의 결정(5개월 입찰참가 제한조치)이 법규를 어겼거나 업체의 부당·부정행위를 잘못 알고 처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재심의를 했습니다. 의혹의 불씨가 된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는 거제시의 건설공사에 53억 원 상당의 무상시공 지원과 17억 원을 기부금으로 2년 이내 거제시에 준다는 ‘70억 원 지원 인증서’ 제출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주무과장은 “현대산업이 정해진 대로 5개월 입찰 참가 제한을 당해도 거제시엔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거제시의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는 공적이익을 위한 결정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문에 기고했으며, 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의 법익을 지켜야하는 시민의 대표이며 이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경감해 달라는 재심의를 받아 준 것은 위법이며 당연 무효라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둑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풀어 준 꼴이 아니냐” “거제시 행정처분은 엿장수 마음대로냐” “엿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 먹어야지….” 등등 울분 섞인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란 관용구의 사전적 의미는 엿장수가 엿을 늘이듯, 무슨 일을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짓을 못마땅해 하는 말입니다.
S형!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80%나 깎아 줘 현대산업개발이 이득을 보게 된 수주 손실액 ‘1조1백억 원에 대한 몫’이라면 보통예금이자(3%)의 3분의 1인 백분의 일(1%)로 셈해도 ‘101억 원’인데 ‘거제시의 70억 원 협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한 시의원은 거제시의회 입구에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은 죽었다’는 글을 내걸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조치에 항의하는 빈소를 차렸는데 그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도 적잖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시민단체에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특별감사청구를 서두르고 있으며 거제시장 등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입니다. 고발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얻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내주 초쯤 접수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고발은 면·동 단위 1명씩, 19명의 연명으로 한다는데 참가 희망자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공익과 관련된 고발인에겐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예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편다고 합니다. 특위 구성 의원 5명 모두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 계약심의원회의 재심의 과정 전반과 재심의회의 회의 자료에 첨부됐던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 의견서’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불씨가 된 ‘거제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는 제3항이 ‘부당결부’와 ‘제3자 뇌물공여’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진오 전 새거제신문 대표이사>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최근 거제시가 불법행위를 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감경해 준 일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린 거제시의회는 8일 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특위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을 의결하고 오는 13일 서류목록 검토를 시작 15일께 증인출석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 증인심문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선다.
거제시는 지난 5월 31일 현대산업개발이 부당 이득금 44억7000만원을 반환한 점, 하수관거 준공 후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입찰참여 제한에 따른 1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 공헌사업 등에 50억원+∝의 기부 약속 등을 이유로 5개월이었던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
특히 거제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반발 취소 소송까지 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기업으로부터 지역공헌 사업 등에 일정금액의 돈을 기부받기로 하고 시장의 재량권을 내세워 감경처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일로 의회 특위구성과 별도로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에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사장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거제시 현산 행정처분 경감은 ‘엿장수 마음대로’
S형!
전화로 물으신 ‘건설업체 입찰자격 제한기간 경감’ 의혹사건은 8년 전 건설업체가 부정공사로 거액의 공사비를 편취한 게 발단이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주)은 지난 2005년 8월1일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지역의 오수관로 매설공사(33.4km)를 162억4300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설계도에 명시된 가시설물(H파일, 시트파일) 6.2km 구간에 800m만 제대로 시공하고 나머지(5400m)는 공사 사진으로 시공한 것처럼 조작해 거제시로부터 44억7286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입니다. 이 부정시공은 내부자 고발로 드러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관계자 8명이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 12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고, 2009년 9월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5개월을 의결, 통보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거제시의 제재조치가 발효되면 그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정부 발주공사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할 수가 없어 법정투쟁으로 시간을 벌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입찰참가 제한은 곧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결정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수주가 가능했습니다.
2010년5월6일 1심 선고에선 의외로 거제시가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임시 시설물인 가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고 오픈방식으로 구덩이를 파 오수관을 묻은 것은 인정되지만 공사결과 안정도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거제시의 제재처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거제시는 변호인을 보강해 항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리(法理)를 오해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며 거제시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즉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맡았습니다. 특별2부는 지난해 7월20일 판결을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허점이 없어 ‘상고기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둘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20일 ‘선고기일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두차례 탄원서 및 진정서와 상고 이유 보충서를 받아들여 지난 6월말 선고가 예정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상고 이후 16개월이 지난 4월15일 거제시에 ‘입찰참가 제한조치’의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고법 판결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고, 거제시 승소는 ‘포 나인’이란 평가가 대세였습니다. ‘포 나인’이란 숫자 9가 넷이라는 ‘99.99’를 말하는 것입니다.
S형!
현대산업개발이 돌연 26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재심의 신청서를 내고 거제시 관계자 설득에 총력전을 편 것은 고법 판결문 때문인데 거제시 관리자들은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 4개항은 첫째 가시설공사의 설계위반행위로 거제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하고, 둘째 현대산업개발을 대표하는 현장대리인이 하도급업체 전무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현장 공무과장 등 현대산업 직원이 각각 징역3년과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은 하도급업체의 부정·부당 시공에 관여한 바도, 관리·감독의 과실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셋째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5개월은 가시설공사의 부당·부정행위의 대가로는 가혹한 불이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현대산업 개발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사회적 선행효과 내지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구제해 준다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제도’가 뿌리째 흔들일 것이며, 현대산업개발이 당하는 불이익에 비해 현대산업개발의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 순위는 120개 1군 건설업체 가운데 제 8위이며, 시공능력 평가액은 4조6029억 원. 2012년 말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1037억여 원). 넷째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거나 남용한 위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형!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의 신청’을 한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의 승소는 기대할 수도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만 판단할 뿐, 처분기간을 줄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현대산업개발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5개월간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조치로 입는 수주손실 추정액이 1조2629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회사 총 매출액의 55%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떤 대가(재정부담)를 치르더라도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30일~45일’(재심의 신청서에 밝힘)로 줄여야 한다는 게 재심의에 임한 현대산업개발의 기본입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 재심의 결과는 5개월에서 1개월로 깍아주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주손실 추정 액의 80%인 1조103억 원을 이득 본 셈입니다.
거제시의 재심의는 2009년9월10일 소집된 거제시 계약심의원회의 결정(5개월 입찰참가 제한조치)이 법규를 어겼거나 업체의 부당·부정행위를 잘못 알고 처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재심의를 했습니다. 의혹의 불씨가 된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는 거제시의 건설공사에 53억 원 상당의 무상시공 지원과 17억 원을 기부금으로 2년 이내 거제시에 준다는 ‘70억 원 지원 인증서’ 제출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주무과장은 “현대산업이 정해진 대로 5개월 입찰 참가 제한을 당해도 거제시엔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거제시의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는 공적이익을 위한 결정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문에 기고했으며, 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의 법익을 지켜야하는 시민의 대표이며 이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경감해 달라는 재심의를 받아 준 것은 위법이며 당연 무효라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둑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풀어 준 꼴이 아니냐” “거제시 행정처분은 엿장수 마음대로냐” “엿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 먹어야지….” 등등 울분 섞인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란 관용구의 사전적 의미는 엿장수가 엿을 늘이듯, 무슨 일을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짓을 못마땅해 하는 말입니다.
S형!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80%나 깎아 줘 현대산업개발이 이득을 보게 된 수주 손실액 ‘1조1백억 원에 대한 몫’이라면 보통예금이자(3%)의 3분의 1인 백분의 일(1%)로 셈해도 ‘101억 원’인데 ‘거제시의 70억 원 협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한 시의원은 거제시의회 입구에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은 죽었다’는 글을 내걸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조치에 항의하는 빈소를 차렸는데 그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도 적잖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시민단체에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특별감사청구를 서두르고 있으며 거제시장 등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입니다. 고발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얻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내주 초쯤 접수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고발은 면·동 단위 1명씩, 19명의 연명으로 한다는데 참가 희망자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공익과 관련된 고발인에겐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예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편다고 합니다. 특위 구성 의원 5명 모두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 계약심의원회의 재심의 과정 전반과 재심의회의 회의 자료에 첨부됐던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 의견서’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불씨가 된 ‘거제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는 제3항이 ‘부당결부’와 ‘제3자 뇌물공여’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진오 전 새거제신문 대표이사>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