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300만원 아파트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보
작성 : 2013년 07월 18일(목) 17:08 가+가-
경남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유보시켰다.
도시계획심의위는 18일 거제(양정.문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거제시는 자료를 보완 한 후 심의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이날 거제(양정.문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변경)안' 외 송정IC에서 문동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안과 수월근린공원 등 3개소의 공원조성계획을 가결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도시계획심의위는 18일 거제(양정.문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거제시는 자료를 보완 한 후 심의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이날 거제(양정.문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변경)안' 외 송정IC에서 문동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안과 수월근린공원 등 3개소의 공원조성계획을 가결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