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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 김의원 가스민영화 토론회 합시다
거제시민연대, 김한표 의원에 ‘가스 민영화 추진에 대한 질의서’ 전달
오는 30일 오후 7시 공공청사 ‘가스 및 철도 민영화 시민토론회’ 개최
작성 : 2013년 08월 28일(수) 10:04 가+가-

문철봉 거제YMCA사무총장이 김한표 의원실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가 현 정부의 가스 및 철도 민영화정책 추진에 맞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27일 문철봉 YMCA 사무총장과 장윤영 참교육학부모회지회장 등이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찾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명명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GS, 포스코, SK 등 에너지 대기업이 발전이나 산업 용도(자가소비용)로 직수입해 온 천연가스를 해외나 타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천연가스 반출입업(트레이딩 사업) 조항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해 보세구역 내 저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문철봉 사무총장은 “공개질의서에는 가스 민영화 반대와 국민적 합의 없이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연대 주최로 8월 30일 공공청사에서 열리는 ‘가스 및 철도 민영화 시민토론회’에 김 의원 측이 참석해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은 토론회 진행과 관련해 “촉박한 일정과 미리 예정된 의정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김 의원 측의 뜻을 전하며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분야 송유나 연구위원과 철도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스와 철도민영화 추진 배경에 대해 "경쟁도입, 민간위탁, 규제완화, 단계적 매각 등 온갖 표현을 동원하며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4대강 사업처럼 건설업자 등 재벌만 배불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스, 철도, 전기, 수도, 의료 등 현 정부의 민영화 추진의 배경과 의미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거제지역 시민단체의 향후 활동계획과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가스 및 철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시민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공공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거제경실련 질의서 전문

1. 석유, LPG는 대기업 과점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석유시장에서 대기업 과점으로 인한 고가 휘발유 문제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대한석유공사를 통해 알뜰주유소를 개설해 휘발유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에너지 분야에서 대기업 과점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석유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재공영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는 다르게 의원님은 현재 공공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민간 대기업에게 확대 개방하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2.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된 이후 통신요금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4인가구당 평균 30만원 가까이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 3사 간 통신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한표 의원께서는 천연가스 산업이 민간기업에게 개방되어 민영화가 된다면 도시가스요금은 공기업이 운영할때 보다도 낮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천연가스 산업이 민영화된 영국 그리고 민간기업에 의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미국과 일본은 산업용에 비해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두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김한표 의원께서는 국내 천연가스산업이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영국과는 다르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없고 현재 보다 내린다고 확신합니까? 그 확신의 근거자료와 해외 사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김한표 의원께서는 국내 천연가스시장을 민간기업에게 확대·개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시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하려고 하면 소수의 천연가스 판매자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에 있게 되고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은 천연가스 구매 협상시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는 다수의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 경쟁을 해서 고가의 천연가스를 수입해도 국내 도시가스요금은 인하된다고 보장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천연가스 수입 경쟁이 치열하여 민간기업이 천연가스 수입을 포기하면 국내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5. 민간기업이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산업계와 발전용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해도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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