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현산 행정처분 면피 과징금 검토했다
작성 : 2013년 09월 04일(수) 16:17 가+가-
경남 거제시의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감사반은 4일 현대산업개발의 민원이 접수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4월 1일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요구 서면회신을 받은 ‘과징금 처분 여부에 대한 문서’ 를 주목하고 있다.
감사반은 거제시가 지난 4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5개월 받은 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줄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백영 거제시 고문변호사(부산)는 ‘행정관청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한 5개월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고 서면으로 회신했다.
또 신종윤 고문변호사(통영)는 같은 질문에 대해 ‘5개월 입찰참가 제한처분 근거법률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명시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징금 처분 변경은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 회시했다.
감사반은 거제시가 왜 민원도 접수도 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5개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검토했는지 그 근거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거제시가 지난 7월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 현대산업개발 70억 약정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 사건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철에 포함됐다. 이 사실을 감사반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 이 모 의원은 거제시는 지난 3월 중순 현대산업개발 측이 감경신청 비공식 사전협의를 시작 시장 부시장 회계과장 등과 내부접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금전적 부담으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거제시가 민원이 접수되기 도 전 불법행위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를 위한 구명에 앞장서고 과징금 대체 발상까지 하게된 경위를 감사원이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감사반은 거제시가 지난 4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5개월 받은 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줄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백영 거제시 고문변호사(부산)는 ‘행정관청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한 5개월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고 서면으로 회신했다.
또 신종윤 고문변호사(통영)는 같은 질문에 대해 ‘5개월 입찰참가 제한처분 근거법률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명시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징금 처분 변경은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 회시했다.
감사반은 거제시가 왜 민원도 접수도 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5개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검토했는지 그 근거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거제시가 지난 7월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 현대산업개발 70억 약정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 사건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철에 포함됐다. 이 사실을 감사반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 이 모 의원은 거제시는 지난 3월 중순 현대산업개발 측이 감경신청 비공식 사전협의를 시작 시장 부시장 회계과장 등과 내부접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금전적 부담으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거제시가 민원이 접수되기 도 전 불법행위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를 위한 구명에 앞장서고 과징금 대체 발상까지 하게된 경위를 감사원이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