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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작성 : 2013년 10월 16일(수) 10:38 가+가-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가을철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겨울철 땔감용 목재 비축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나무류 불법이동 예방을 위해 삼성중공업내 ‘산울림’ 봉사단체 50여명의 회원들이 19일 부터 매주 토요일 집집마다 방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 허가지나 기존의 방제작업지 인근의 민가를 중심으로 소나무 불법이동 행위 관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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