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광고물과 전쟁 선포
작성 : 2013년 11월 28일(목) 11:54 가+가-

거제시가 불법광고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 거제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거제시는 지난 10월부터 주말, 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광고물 수시단속에 나서고 있다.
1차 적발업체에는 엄중 계고하고 2차 적발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는 유흥업소 등은 관련부서에 위생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부서 단속시 타 업소에 우선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거제시는 10월 이후 단 두달 동안 불법광고업주에게 2438만원(17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이는 지난 9월까지 1408만원(9건)에 비해 배 가까운 단속실적이다.
시는 또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옥외광고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옥외광고업지부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거리에 뿌려진 불법광고물은 즉시 수거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음란퇴폐업소·대출 전단지, 벽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지난 10월부터 주말, 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광고물 수시단속에 나서고 있다.
1차 적발업체에는 엄중 계고하고 2차 적발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는 유흥업소 등은 관련부서에 위생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부서 단속시 타 업소에 우선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거제시는 10월 이후 단 두달 동안 불법광고업주에게 2438만원(17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이는 지난 9월까지 1408만원(9건)에 비해 배 가까운 단속실적이다.
시는 또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옥외광고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옥외광고업지부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거리에 뿌려진 불법광고물은 즉시 수거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음란퇴폐업소·대출 전단지, 벽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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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단속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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