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경찰과 불법 크레인게임기 합동 단속
작성 : 2013년 12월 03일(화) 11:11 가+가-
경남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 크레인 게임기 단속에 나선다.
거제시는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크레인게임기 설치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반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대수 이상 설치 또는 건물밖에 게임기를 설치 했는지 여부 ▲경품종류 위반(여성속옷, 접이식칼 등)제공여부 ▲무등록업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게임기를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업주는 '게임법' 등에 따라 처분하고 불법 크레인 게임기는 철거 후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크레인게임기 설치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반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대수 이상 설치 또는 건물밖에 게임기를 설치 했는지 여부 ▲경품종류 위반(여성속옷, 접이식칼 등)제공여부 ▲무등록업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게임기를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업주는 '게임법' 등에 따라 처분하고 불법 크레인 게임기는 철거 후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