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현산사태 불기소 처분 통보
작성 : 2013년 12월 30일(월) 13:53 가+가-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을 ‘뇌물죄 및 뇌물공여 약속죄’ 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담당검사 구승모)는 지난 26일 이 사건과 관련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27일 불기소처분을 관계자들에게 구두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날 거제경실련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항고 등 법적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검찰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 항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제한 조치를 1개월로 경감처분하면서 70여억원 상당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기로 한 것은 뇌물죄 및 뇌물공여약속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시는 지난 2009년 하수관거사업 부실공사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5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난 6월,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1개월로 감경처분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현대산업개발 사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거제시가 면죄부를 거의 손 안에 넣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담당검사 구승모)는 지난 26일 이 사건과 관련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27일 불기소처분을 관계자들에게 구두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날 거제경실련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항고 등 법적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검찰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 항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제한 조치를 1개월로 경감처분하면서 70여억원 상당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기로 한 것은 뇌물죄 및 뇌물공여약속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시는 지난 2009년 하수관거사업 부실공사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5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난 6월,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1개월로 감경처분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현대산업개발 사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거제시가 면죄부를 거의 손 안에 넣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