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행 박정모 거제시지부 회장 승소
작성 : 2014년 01월 10일(금) 11:25 가+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박정모) 거제시지부 박재행 회장이 상급단체인 부울경 지회를 상대로 낸 거제시지부장 해임 및 회장 임명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패소한 부울경지회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박정모 거제시지부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지난달 27일 선고공판에서 박재행 거제시지부장이 박정모 부울경지회(회장 정분옥)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정모 부울경 지회가 거제시지부 박재행 회장을 해임하고 이태재 회장을 지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회 회칙에 중앙회와 지회는 지부의 설치에 관해 승인할 권한이 있을 뿐 지부 임원에 관한 임명권이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지부는 지부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등 중앙회 또는 부울경지회와 재정상 독립된 단체로 보이는 등 점 등을 종합,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장의 해임권을 갖는 것이 일반관례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재행 지부장 해임에 따른 이태재회장 임명건에 대해서도 임원의 선출은 거제시지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울경지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총회가 개최된 사실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정다툼에서 부울경지부의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박재행 회장은 변호사 조력없이 재판을 진행해 승소했다.
박 회장은 “변호사 조력이 없이 승소했다는 것은 법이 진실의 편에 있다 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의미있는 판결" 이라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에따라 패소한 부울경지회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박정모 거제시지부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지난달 27일 선고공판에서 박재행 거제시지부장이 박정모 부울경지회(회장 정분옥)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정모 부울경 지회가 거제시지부 박재행 회장을 해임하고 이태재 회장을 지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회 회칙에 중앙회와 지회는 지부의 설치에 관해 승인할 권한이 있을 뿐 지부 임원에 관한 임명권이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지부는 지부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등 중앙회 또는 부울경지회와 재정상 독립된 단체로 보이는 등 점 등을 종합,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장의 해임권을 갖는 것이 일반관례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재행 지부장 해임에 따른 이태재회장 임명건에 대해서도 임원의 선출은 거제시지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울경지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총회가 개최된 사실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정다툼에서 부울경지부의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박재행 회장은 변호사 조력없이 재판을 진행해 승소했다.
박 회장은 “변호사 조력이 없이 승소했다는 것은 법이 진실의 편에 있다 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의미있는 판결" 이라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co.kr




